161적 일사부재의 원칙(一事不再議 原則) 하나의 안건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안건에 대하여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법 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명문으로 일사부재의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2009년 7월 22일, 그날의 161적을 기억하라!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다.
지원나이스
2009-07-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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