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링크를 눌러 보아요 http://www.raysoda.com/Com/Note/View.aspx?u=79515&f=B&l=124239&v=S&t=848394 한나라당이 ‘사회개혁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경제개혁법안을 4월까지 모두 처리했으니, 이젠 사회개혁법안만 남았다” “6월에 모두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 개혁 법안이라는 것의 내용을 한 번 들여다 보자.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발의 한나라당 이인기) 불심검문을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 ‘지문 확인’과 ‘휴대전화 압수 및 확인’ 등의 조처 영장 없이 차량 트렁크를 뒤질 수 있으며,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임의로 6시간 동안 경찰서에 데려가 조사할 수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발의 한나라당 신지호) 마스크 등 착용금지, 경찰 현장 채증 명문화.집시법 위반 벌금 최대 10배 상향 조정 "통신비밀보호법"(발의 한나라당 이한성) 통신 사업자가 휴댖넝화,이메일,메신저등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 위치정보,로그 기록등도 1년이상 보관 의무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발의 한나라당 신지호)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단체에는 정부 보조금 중단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발의 한나라당 성윤환) 피해자 고소없이도 사이버 모욕글에 대한 처벌 가능,처벌수위 강화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발의 한나라당 손범규) 집회·시위로 손해를 본 사람들의 집단소송 가능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53430.html kwangsong8585 ~ / 그런 댓글은 여기 올리지 마시요...
요지경
2009-05-06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