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링크를 눌러 보아요 http://www.raysoda.com/Com/Note/View.aspx?u=79515&f=B&t=846170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민간사업자에게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인터넷쪽지(메신저)"의 감청이 가능한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이용자의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했다가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넘겨주어야 하며,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다. 2008. 10. 30.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50, 미상정(법사위 회부)
요지경
2009-04-15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