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을 불러 여기에 모신다.
한국전쟁전후 청도지역에서 국가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학살사건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합동위령제가 청도에서 있었습니다. 합동위령제 행사에서 "진혼굿" 사진입니다.
다음은 청도지역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국가기관"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내용 중 일부입니다.
양쾌환 외 585명이 1949년 2월부터 1951년 2월까지 군경의 공비토벌작전 및 예비검속에 의해 청도군 매전면 곰티재를 비롯해 경산시 폐코발트광산 등지에서 청도경찰서, 국군 제3여단 제6연대 1대대 1․중대, 국군 호림부대 청도파견대, CIC 청도파견대, 22연대추정 헌병대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살해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청도는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에게 점령되지는 않았으나,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적인 이유로 전쟁 이전부터 빨치산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한국전쟁 이전부터 이미 군경의 빨치산 토벌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 이러한흐름은 한국전쟁 직후 예비검속자 집단희생 사건으로 연결되었다.
2. 청도지역에서는 1949년 2월부터 한국전쟁 발발 이후 1951년 2월까지 최소 586명의사람들이 빨치산 협력, 남로당 가입, 또는 국민보도연맹 가입 등의 이유로 집단살해되었는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 이전에는 희생자들이 군경 토벌과정에서 빨치산에게 식량 및 생필품을 제공하였거나 입산자의 가족혹은 도피자의 가족이라는 혐의로 군경에게 연행되어 매전면 동산리 뒷산을 비롯해 청도각지에서 살해되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전쟁 전 좌익에 협조하였다는 혐의로 요시찰대상으로 분류되어 경찰의 관리를 받아오던 사람들과 경찰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이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예비검속에 의해 군경과 우익청년단에게 연행되어 청도경찰서 유치장, 농업창고, 김명옥의 가택 또는 지서인근 창고 등에 일시 구금되었다. 이 중 상당수는 이후 1950년 7월 중순 무렵부터 1951년 2월까지 매전면 곰티재와 청도읍 사촌2리 승학골을 비롯한 청도군 도처에서 집단살해 되었으며, 일부는 경북경찰국과 대구형무소 등을 거쳐 경산코발트광산에서 1950년 7~8월경 집단살해되었다.
3. 신청인 중 청도군 민간인 희생 사건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양쾌환(梁快煥, 다-57)등 132명이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양민학살진상규명신고서」。와 청도경찰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도군 민간인 희생 사건 희생자로 확인된사람은 박이현(朴二鉉) 등 454명이다.
4. 청도군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려갔던 20~40대의 성인 남성들이었으며, 여성 및 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빨치산에게 식량 등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살해되었으며, 대다수는 남로당원 혐의 또는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한국전쟁 직후 예비검속되어 살해되었다.
5. 한국전쟁 이전 발생사건의 가해주체는 청도경찰서와 제6연대, 호림부대 등 국군인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청도경찰서의 경우 청도경찰서장의 토벌작전에 대한 지시가 사찰계와 각 지서주임에게 하달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사찰계와 각 지서에서 차출된 경찰․。의용경찰 등으로 구성된 토벌대가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3여단 제6연대의 경우 청도지역 토벌사령부가 설치되어 토벌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 한국전쟁 직후 계엄령이 실시되기 전까지 청도지역에서 실시된 예비검속 지시는 내무부장관→치안국장→경상북도경찰국장→청도경찰서장→사찰계 및 각 지서주임으로 하달되었으며, 청도경찰서 사찰계는 각 지서경찰들과 우익청년단의 도움을 받아 청도주둔 호림부대 파견대와 합동으로 예비검속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예비검속자들에 대한 총살 지시는 예비검속 지시와 같은 명령계통을 거쳐 하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청도경찰서 사찰계와 호림부대 파견대가 수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계엄이 선포되고 CIC가 청도에 주둔하면서 경찰과 호림부대는 청도 주둔 CIC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예비검속 및 예비검속자에 대한 총살 지시는 상급기관인 육군 정보국으로부터 하달되었으며 그 권한은 전시 계엄 하에서 상부기관인 계엄사령부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본 사건의 책임은 당시 군경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었던 정부에게까지 귀속된다.
7. 청도군 민간인 희생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과 국군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 비록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빨치산 토벌작전 시기 또는 전시로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시기이기는 했지만 민간인들을 좌익혐의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행, 예비검속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