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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aysoda.com/Com/Note/View.aspx?u=79515&f=B&t=838370
검찰은 사고 당일인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검사 7명을 투입해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참사 직후 연행한 철거민 23명이 대거 소환되자 서울중앙지검의 다른 형사부 검사까지 포함 총 25명의 검사와 수사관 40명을 동원해
체포시한(48시간) 직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영장에 제시한 구속 사유는 "망루에서 농성하던 철거민 가운데 화염병을 던지는 등 경찰의 진압을 막고,
그 과정에서 화재 원인을 제공해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라고 한다.
정말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자야말로, 당시 진압의 위험성을 알리는 보고를 받고도 무시하고 ,어떤 안전대책도 없이 폭력진압을 명령한
김석기라는 철면피한 인간이 아닌가.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안전수칙이나 내규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수사 초기부터
‘진압은 정당한 공무수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