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링크를 눌러 보아요 http://www.raysoda.com/Com/Note/View.aspx?u=79515&f=B&t=831551 한나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포함한 언론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확정.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 및 보도채널의 각각 49%까지 지분 보유 △외국인의 경우 지상파를 제외한 종합 편성 채널의 20% 지분 허용 △신문법 개정안의 경우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이나 통신사를 겸영하도록 금지하는 조항 폐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 공간에서의 상호비방이나 모욕에 대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을 강화.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 논평 “한나라당이 개정하려는 미디어 관련법은 재벌과 보수언론의 방송진출 통로를 마련하여 권언유착의 뿌리를 내리기 위하나 기획 입법” “대자본의 미디어 통제는 여론의 독점 현상과 미디어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을 탄압하고 언론을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겠다는 음모”
요지경
2008-12-08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