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링크를 눌러 보아요. http://www.raysoda.com/Com/Note/View.aspx?u=79515&f=B&t=813353 검찰이 요즘 "우리는 개다"라고 선언했다.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 언론에 광고한 업체 불매 운동을 한 누리꾼에 대해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너무 뻔한 '쇼'다.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알고 있을 게다. 다만 '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조치 아니겠나.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이다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33&articleid=2008080408415451626&newssetid=16 권력의 시녀 검찰은 PD수첩<<http://www.raysoda.com/Com/Note/View.aspx?f=A&t=813022>>와 찌라시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기회로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더니 드디어,쥐박이에게 제대로 '딸랑딸랑"할 기회를 잡았다. 쥐박이의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18대 총선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받았는데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아니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제는 당당히 "권력의 시녀"임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이 <단순 사기 사건>이 되면 거액을 주고 공천 로비를 실질적으로 벌인 김종원 이사장은 단순 사기 피해자가 돼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실제 검찰은 김 이사장에 대한 집이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지난 7월18일 김 이사장을 소환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그가 사기 피해자라는 점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사기 사건으로 종결되면 그가 공천 로비를 위해 건넨 30억3천만원도 추징이나 몰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47조2>가 적용되면 형사처벌 대상부터 확대돼 김종원 이사장도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 2월 새로 만들어진 47조2를 적용한 친박연대 공천헌금 의혹 사건처럼 돈을 건넨 쪽도 받는 쪽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면 이들 사이에 오간 돈에 대해 추징·몰수도 가능해진다.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면 30억여원 가운데 25억원을 돌려줬다 해도 돌려받은 김종원씨한테 25억원, 김옥희씨한테 5억원을 추징·몰수할 수 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02064.html 국방부는 북한찬양, 반정부, 반미·반자본주의 도서라는 이름아래 세 분야로 나눠진 23권의 불온서적 지정했다. 군대에 들어 가기전에 이 책들을 읽은 사람은 군에 들어 가는 곧바로 불온한 자가 되는것이요 군대에 나와 이 책을 읽는 사람 또 한 곧바로 불온한 자가 되버리는 것이다. 아, 역시나 꼴보수의 나라 "개한미국"에서나 가능한 일 되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1718.html 국방부는 지난 2007년 형사처벌 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발표해놓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대체복무제 자체를 원점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는 지난 2006년, 한국 정부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고 권고했으며, 2007년에는 한국 정부가 국제규약 가운데 양심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권고는 최근 유엔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PR) 심의에서도 같은 권고가 되풀이 됐으며 우리 헌법재판소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아스피린™ ~ / 잘못 아닙니다. 사실이거들랑요 ^^ ReaL J ~ / 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꼴통 매국노들이지요.
요지경
2008-08-02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