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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aysoda.com/Com/Note/View.aspx?u=79515&f=B&t=798299
쥐새끼 한마리가..........
농림수산식품부(옛 농림부)가 지난 해 9월 11~1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에 대비해 열었던 전문가 회의 자료에는
"광우병 발생을 막기 위해 미국에 '30개월령 미만 조건'을 요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당시 회의에서 농림부는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사료금지 조치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비반추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사료의 교차 오염이나 재순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광우병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30개월령 미만 조건 요구 필요
▲광우병(BSE)의 잠복기가 길고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한국민의 인간광우병(vCJD)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하고 현행 수입위생조건에서 SRM으로 규정한 등뼈 등 7개 부위를
OIE 기준과 관계없이 모두 SRM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SRM을 제거해야 함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서는 30개월을 기준으로 SRM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30개월령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나,
치아감별법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
▲미국에서 추가 광우병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30개월 미만' 조건 준수 필요
▲미국은 OIE 기준에 따라 고위험우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으나, 정상 소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 있어 식품안전을 도외시하고 있음
▲30개월 미만의 척수에서 프리온이 검출되었음을 고려할 때 30개월 미만 소의 척추는 반드시 제거돼야 함
▲BSE의 잠복기가 길고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간 미국산 쇠고기에서 갈비뼈 및 등뼈 검출 등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 등을 감안할 때 미국 작업장에서
내장에서 SRM인 회장원위부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장 전체를 수입금지해야 함
▲골수의 위험성과 뼈를 고아먹는 우리의 식문화와 vCJD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상태의 뼈 수입금지도 검토해야 함
이명박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국가의 검역권과 국민의 건강을 갖다 바쳤다는 표현이 별로 틀린 것 같지는 않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