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年失業
청년실업해소특별법 [靑年失業解消特別法] - 부디 09년에는 이런것이 필요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특별법이다. 청년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수급 전망과 청년 미취업자 실태, 자금지원 대책, 직업능력 개발훈련 대책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 사업자 등은 정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 서비스 및 환경보전 등 국민생활 안정과 불편해소를 위해 인력수요가 큰 공공분야에 채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체에 대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체나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청년 미취업자 또는 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체가 공동으로 직업훈련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 무역 전문가 및 해외 경영인력을 양성하고 신기술 훈련을 위해 해외에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취업하게 하는 등 고용기회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군 복무자의 경우 전역 3개월 전부터 병영 내 취업교육과 특별휴가 등 원활한 사회복귀 또는 취업기회 부여를 위해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대통령에 소속되는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두고, 청년 미취업자 실업문제에 대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역 및 사업 간의 업무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담 행정조직을 설치한다. 또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인력수급과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 인력전산망을 구축하여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