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포늪 31
자연보호헌장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서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가꾸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향기 높은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 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오탁, 녹지의 황폐와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 등으로 자연의 평형이 상실되어 생활 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의 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 유지하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 땅을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있는 낙원으로 만들어 길이 후손(候孫)에게 물려주자는 온 국민(國民)의 뜻을 모아 자연보호헌장(自然保護憲章)을 제정 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誠實)한 실천(實踐)을 다짐한다.
..1.자연(自然)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國家)나 공공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國民)의 의무(義務)이다.
..2.아름다운 자연(自然)환경과 문화적(文化的), 학술적(學術的)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自然資原)은 인류를 위하여 보호(保護)되어야 한다.
..3.자연보호(自然保護)는 가정 (家庭), 학교(學校), 사회(社會)의 각 분야에서 교육(敎育)을 통해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개발(開發)은 자연(自然)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自然)의 보전이 우선 되어야 한다.
..5.온갖 오물(汚物)과 폐기물과 약물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자연(自然)의 오염(汚染)과 파괴는 방지 되어야 한다.
..6.오손되고 파괴된 자연(自然)은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7.국민(國民) 각자가 생활(生活)주변부터 깨끗이 하고, 전국토(全國土)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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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10월 5일